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교육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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