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방위사업 연간 교육훈련계획(안)에 관한 사항
2.제33조제2항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교육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를 요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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