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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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과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
4.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
5.유상(有償) 교육과정의 교육비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장은 미리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교육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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