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조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직교수 및 전문교수의 방위사업교육원 교육과정 연간 강의시간은 270시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국가재난 및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획된 교육과정의 진행이 불가한 경우 교육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②현직교수 및 전문교수가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활동 및 국가자격검정 시험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강의 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간 강의시간의 50%를 초과하여 대체할 수는 없다.
1.(연구발표회) 논문 형식의 연구보고서 제출 및 발표 : 최대 20시간
2.(제도개선발표회) 제도개선 제안 및 반영 : 최대 20시간
3.(공개세미나) 청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식 세미나 발표 : 최대 20시간(1회당 10시간)
4.(국가자격검정 시험 지원) 문제유형 개발 참여 : 최대 30시간
5.(국가자격검정 시험 지원) 문제출제 위원 참여 : 최대 50시간
6.(이러닝) 교육과정 촬영 : 기여도 등을 고려 최대 20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