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조 (결석 간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 교시(50분)를 결석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 교시(50분)를 결석한 것으로 본다.
1.한 교시가 진행되는 동안 30분 이상 이석(移席)한 경우
2.두 교시를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
②교육운영과장은 교육생이 제1항 각 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시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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