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교육운영 결과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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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교육훈련이 종료된 후 당해 교육과정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교육훈련이 종료된 후 당해 교육과정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석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기간, 교육인원, 교수요원 선정 등 교육현황에 관한 사항
2.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생의 교육만족도에 관한 사항
3.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하여 분석이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교육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 만족도 : 별지 제1호의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중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 만족도 평가 문항의 평균 만족률
2.만족률은 모든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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