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교육운영 결과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교육훈련이 종료된 후 당해 교육과정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석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기간, 교육인원, 교수요원 선정 등 교육현황에 관한 사항
2.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생의 교육만족도에 관한 사항
3.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하여 분석이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교육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 만족도 : 별지 제1호의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중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 만족도 평가 문항의 평균 만족률
2.만족률은 모든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
<img id="167151777">
</img>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별지 제1호 서식(교육생용)】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우리 방위사업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당번호에 "○"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시기…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