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재의 편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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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이 집필한다. 다만 담당 교수요원이 집필하지 않은 도서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이 집필한다. 다만 담당 교수요원이 집필하지 않은 도서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교수요원이 교재를 집필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서 보안성 검토를 받은 후 해당 교육과정의 시작일 2주 전까지 교육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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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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