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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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 직원
2.출연기관 직원
3.국방부, 합참, 각 군에 소속되어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방위산업체 및 방위사업 관련 업체의 직원
5.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교육대상별로 교육 취지, 보안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예방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원장은 교육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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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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