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의2 (교수요원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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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발된 전문교수 및 현직교수는 보임 2개월 이내에 강의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강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된 전문교수 및 현직교수는 보임 2개월 이내에 강의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강의를 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시범강의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 교육과정 강의 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원장은 매년 전문교수에 대해 당해연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차기년도 외부출장 제한 또는 역량강화 교육 이수를 지시할 수 있다.
1.연간 강의시간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연간 강의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직무 수행에 있어 참여도가 저조한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기년도 평가결과 연간 강의시간 또는 그밖의 직무 수행 참여도와 관련하여 저조한 평가가 반복되는 경우 원장은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해당 전문교수에 대한 연장계약 제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원장은 현직교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직교수 기간연장 평가서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공무원 : 성과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2.현역 :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⑥원장은 매년 겸임교수에 대해 강의평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저조한 겸임교수는 해촉할 수 있다.
⑦원장은 매년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성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수요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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