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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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
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강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정의 경우 이러닝으로 운영하거나 이러닝을 병행할 수 있다.
④교육원에 의한 교육훈련이 제한되는 경우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일부 교육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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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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