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교육질서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교육질서 준수의무) 교육생은 교육원의 제반규정과 교육훈련에 관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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