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설문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의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교육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원장은 각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를 위하여 담당 교수요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설문조사는 모바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설문조사 항목은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따르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별지 제1호 서식(교육생용)】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우리 방위사업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보다 나은 교육과정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당번호에 "○"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시기…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