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설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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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의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교육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의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교육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원장은 각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를 위하여 담당 교수요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설문조사는 모바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설문조사 항목은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따르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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