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원고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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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18조에 따라 교재를 집필 및 제출한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에 대하여 별표2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청 소속 직원(청 출연기관 포함)인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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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8조에 따라 교재를 집필 및 제출한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에 대하여 별표2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청 소속 직원(청 출연기관 포함)인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가 원고료를 지급받은 경우 교재의 저작권은 교육원에게 있다.
③강의가 취소되는 등으로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가 해당 교과목을 교육하지 못하는 사정 등은 제1항에 따른 원고료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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