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운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말 당해년도에 운영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교육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
2.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4.교육과정 및 교재 연구에 관한 사항
③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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