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7,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1장의2 및 국방부장관의 검정시행지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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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운영기준제32조 · 연구물의 제출 등제33조 · 교수요원 선발 및 해임 등제33조의2 · 교수요원 평가제34조 · 수당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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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