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3조 (교수요원 선발 및 해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전문교수 결원 시 영 제22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교수로 채용할 것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전문교수가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해당 전문교수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원장은 현직교수 결원 시 과ㆍ팀장급 5인을 위원으로 하는 교수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교수를 선발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인사명령을 의뢰한다.
④현직교수의 보직기간은 최대 4년이며, 최초 보직일 기준 2년 도래 시 매년 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⑤원장은 방위사업청 내ㆍ외부 방위사업 전문가 중 업무 분야별로 별표4의 선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겸임교수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예정인 현직교수, 전문교수가 겸임교수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수선발위원회를 통해 기존 담당 분야를 고려하여 겸임교수로 선발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겸임교수 선발분야는 별표5에 따르며, 교육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원장은 선발분야 또는 세부분야를 추가, 삭제, 통합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겸임교수 선발기준 및 방법
【별표 4】 겸임교수 선발기준 및 방법 | 항목별 | 내 용 필수 요건 | 공통 | ㅇ 방위사업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ㅇ 결격사유 : 모집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갑질,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문란으로 징계 처분받은 자 ㅇ 연령 : 만 65세 이하(공고일 기준) 필수 요건 | 개별 | ㅇ (사업 및 계약 분야) 5년…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겸임교수 선발분야
【별표 5】 겸임교수 선발분야 파트 | 분야 | 세부 분야 | 비고 정책 | 방위사업정책 | 방위사업 효율성 | 방위사업정책국 관련 정책 | 방위사업정책 | 방위사업 투명성 |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관련 정책 | 방위사업정책 | 방위사업 전문성 | 방위사업교육원, 조직인사담당관 관련 정책 | 국방기술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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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시상제29조 · 퇴교제30조 · 교수요원의 역할 등제31조 · 운영기준제32조 · 연구물의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3조 · 교수요원 선발 및 해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의2 · 교수요원 평가제34조 · 수당 지급 등제35조 ·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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