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교육과정의 시작일 1개월 전까지 교육대상의 소속부서 또는 기관에 제9조에 따른 세부교육계획을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과정의 시작일 1개월 전까지 교육대상의 소속부서 또는 기관에 제9조에 따른 세부교육계획을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안내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안내기간 내에 원장에게 문서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교육생을 확정하고 그 소속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