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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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1.제22조를 위반하여 성실ㆍ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제23조를 위반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4.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6.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퇴교된 교육생에 대하여 원장은 퇴교된 날로부터 1년간 교육생 선발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교육생이 퇴교된 사유가 공직기강 해이 또는 복무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동 사항을 감사관실 등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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