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연구물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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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수 등 교수요원에 대하여 연구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수 등 교수요원에 대하여 연구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이를 자문ㆍ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교수요원은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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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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