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질병, 업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질병, 업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소는 당해 교육과정의 시작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후에 교육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교육생 선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