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공포일 2026-08-03 · 시행일 2026-08-03 · 소관 해양경찰청 · 조문 29개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 예규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6-08-03 · 시행 2026-08-03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탁 교육훈련 세부운영 계획 수립제11조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제12조 위탁 교육훈련 과정 평가제13조 국내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제14조 위탁 교육훈련 현황 점검 등제15조 위탁 교육훈련 결과 보고제16조 위탁 교육훈련 결과 평가제17조 위탁 교육훈련 결과 활용제18조 복무 의무제19조 보직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인사기록 관리제21조 복귀명령제22조 국외 대상자의 의무 및 지도ㆍ감독제23조 일시 귀국제24조 준용규정제25조 위탁 교육훈련 훈련비의 지급제26조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제27조 위탁 교육훈련 성과 부진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등제28조 장학금 등 지급에 따른 학자금의 중복지원 제한제29조 세부사항제3조 적용범위제4조 위탁 교육훈련 기간제5조 위탁 교육훈련 분야 선정 및 과제의 부여제6조 위탁 교육훈련 기관의 선정제7조 해양경찰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제8조 위탁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위탁 교육훈련 계획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