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4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준용규정) 국외 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 교육훈련 현황 보고 등, 위탁 교육훈련 결과 보고, 위탁 교육훈련 결과 평가, 위탁 교육훈련 결과 활용, 복무 의무, 보직 관리, 인사 기록 관리, 복귀 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 위탁 교육훈련 파견 기한은 해당 연도 8월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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