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탁 교육훈련"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2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의 교육ㆍ연수ㆍ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소속기관"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관장 사무 지원 및 분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두는 기관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이 기관의 장을 말한다.
3."국ㆍ관의 장"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에 따른 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의 장을 말한다.
4."교육훈련담당관"이란 해양경찰청에서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시행자"란 국ㆍ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위탁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대상자"란 위탁 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및 위탁 교육훈련을 받거나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7."예정직위"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말한다.
8."해양경찰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 또는 학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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