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8조 (복무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 교육훈련을 마친 대상자(위탁 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별표 6에 따른 예정직위에서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직위는 위탁 교육훈련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직무 분야로 한다.
1.일과 중 실시하는 국내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2.일과 후 실시하는 국내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3.국외 장기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예정직위 기준
교육 분야 | 예정직위 기준 | 예정직위 기준 | 예정직위 기준 | 예정직위 기준 교육 분야 | 본청(공통) | 지방청 | 경찰서 | 교육기관 소통·홍보 | 대변인 | 기획운영과 | 기획운영과 | 운영지원과, 교수요원 감사·감찰 | 감사·감찰 | 청문감사담당관 | 기획운영과 | 운영지원과(감사) 운영지원 | 운영지원(전…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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