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8조 (복무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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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 교육훈련을 마친 대상자(위탁 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별표 6에 따른 예정직위에서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직위는 위탁 교육훈련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직무 분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 교육훈련을 마친 대상자(위탁 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별표 6에 따른 예정직위에서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직위는 위탁 교육훈련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직무 분야로 한다.
1.일과 중 실시하는 국내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2.일과 후 실시하는 국내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3.국외 장기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복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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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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