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1조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1.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람
3.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
4.교육 이수 후 교육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5.국외 위탁 교육훈련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6.그 밖에 나이, 건강, 적성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타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되어 위탁 교육훈련이 시행 전이거나 진행 중인 사람
3.최근 3년 이내(전년도 말 기준) 대상자로 선발되어 중도에 위탁 교육훈련을 중단하거나 미등록한 사람. 다만, 육아휴직ㆍ출산휴가ㆍ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은 제외한다.
4.제18조에 따른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③시행자는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위탁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교육훈련 중인 사람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탁 교육훈련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해양경찰청 국외 위탁 교육훈련 어학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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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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