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9조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탁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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