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7조 (위탁 교육훈련 성과 부진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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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는 국내 학위과정(대학ㆍ대학원) 등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학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는 국내 학위과정(대학ㆍ대학원) 등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학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1.학위 취득 또는 당초 계획한 교육과정의 이수 등 위탁 교육훈련의 목적을 위탁 교육훈련 기간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2.대상자가 제출한 위탁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는 국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교육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다.
1.학위 취득 및 당초 계획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학자금의 20퍼센트
2.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교육훈련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된 월 체재비(파견 명령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체재비 기준 적용)의 4배
3.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월 체재비(파견 명령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체재비 기준 적용)와 같은 금액
4.제3호에 따른 환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탁 교육훈련 파견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훈련비(학자금과 체재비 등)의 10퍼센트를 환수하고, 1년을 넘긴 경우 훈련비의 10퍼센트를 추가로 환수
③국내 학위과정(대학ㆍ대학원) 대상자가 학기별 성적이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80퍼센트 미만이거나 위탁 교육훈련 기관에서 정한 성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2회에 달하는 때에는 위탁 교육훈련 지원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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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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