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5조 (위탁 교육훈련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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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 교육훈련을 마친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에 등록하고 해양경찰청장 및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 교육훈련을 마친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에 등록하고 해양경찰청장 및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탁 교육훈련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월 미만의 동일한 교육과정에 2명 이상의 대상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자 전원이 공동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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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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