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5조 (위탁 교육훈련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 교육훈련을 마친 대상자는 위탁 교육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에 등록하고 해양경찰청장 및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위탁 교육훈련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월 미만의 동일한 교육과정에 2명 이상의 대상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자 전원이 공동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결과 보고 기준
▫제출 기한 : 위탁 교육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위탁 교육훈련 과정별 제출서류 |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결과 보고 기준 (제15조제1항, 제27조 관련) ▫제출 기한 : 위탁 교육훈련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위탁 교육훈련 과정별 제출서류 |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결과 보고 기준 (제15조제1항…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