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1조 (복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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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1.제1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 사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제14조제4항에 규정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3.주간 학위과정으로 파견 중인 대상자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대상자에게 위탁 교육훈련을 중단하고 복귀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중단 및 복귀 명령서를 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복귀 명령서를 받은 대상자는 지정된 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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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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