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3조 (일시 귀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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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 대상자가 교육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탁 교육훈련 시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 대상자가 교육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탁 교육훈련 시행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1.「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②일시 귀국의 최장기간은 연간 15일 이내로 하되, 신체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5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③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국외 대상자가 부담하며, 일시 귀국 기간 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대상자가 승인 없이 위탁 교육훈련 도중에 일시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 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만큼의 체재비 등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추가 환수하거나 다음 훈련비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일시 귀국 사유가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특별휴가 기간은 제3항의 체재비를 정산하는 일시 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별휴가 기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해당 휴가 일수 범위로 한다.
⑥국내 체류 기간이 승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추가 환수하거나 향후 훈련비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 재난 위기로 인한 때에는 체재비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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