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9조 (위탁 교육훈련 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담당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위탁 교육훈련의 관리ㆍ운영 방침과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교육훈련의 기본 지침을 수립한다.
②국ㆍ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위탁 교육훈련 수요 및 운영 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교육훈련담당관은 제출된 위탁 교육훈련 수요 및 운영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국ㆍ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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