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5조 (위탁 교육훈련 훈련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해양경찰청 국ㆍ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훈련비 지급 및 반납, 환수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교육훈련 학자금(교육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 등)ㆍ항공료ㆍ체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대상자에게는 학자금에 한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해양경찰청 국ㆍ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훈련비 지급 및 반납, 환수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교육훈련 학자금(교육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 등)ㆍ항공료ㆍ체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대상자에게는 학자금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시행자는 국내 대상자가 위탁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한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훈련비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 대상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 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다.
④제3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 기간에는 국외 교육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