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5조 (위탁 교육훈련 훈련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해양경찰청 국ㆍ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훈련비 지급 및 반납, 환수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교육훈련 학자금(교육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 등)ㆍ항공료ㆍ체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대상자에게는 학자금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시행자는 국내 대상자가 위탁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한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훈련비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 대상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 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다.
④제3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 기간에는 국외 교육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 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카드
■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카드 상기인은 00년 국내(또는 국외)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로서 위탁 교육훈련 종료 후 복무 의무가 부여되며 예정직위에 복무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인)
제2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
|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 (제4조제2항, 제25조제4항관련) 구 분 | 준비 및 정리기간 2주 미만 | 4일 이하 2주 이상 1개월(30일 기준) 미만 | 6일 이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9일 이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2일 이하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7일 이하 1년 이상…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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