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6조 (위탁 교육훈련 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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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는 제1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제1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위탁 교육훈련 운영 결과를 별표 5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훈련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탁 교육훈련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등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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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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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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