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7조 (해양경찰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능력 및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 계약학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 대학 등 위탁 교육훈련 기관에 계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 계약학과는 대학 등 위탁 교육훈련 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장소 등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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