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탁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ㆍ외 위탁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탁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ㆍ외 위탁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