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탁 교육훈련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ㆍ외 위탁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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