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6조 (위탁 교육훈련 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위탁 교육훈련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위탁 교육훈련 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교육훈련 기관으로부터 입학 허가 또는 훈련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교육훈련 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위탁 교육훈련 기관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위탁 교육훈련 기관에서 교육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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