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4조 (위탁 교육훈련 현황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훈련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위탁 교육훈련의 반기별(6월ㆍ12월) 진행사항
2.대상자의 반기별(3월ㆍ9월) 학업 현황
3.위탁 교육훈련 탈락자, 의무 위반자, 복무 의무 미충족자의 반기별(3월ㆍ9월) 현황
4.제18조에 따른 의무복무가 있는 대상자의 반기별(3월ㆍ9월) 보직 현황
②시행자는 모든 국내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를 10월까지 파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어 위탁 교육훈련 파견 일정이 명확하게 지정되는 등 해당 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파견이 예상되는 대상자는 10월 이후에도 파견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 파견이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배정받은 위탁 교육훈련 예산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체 위탁 교육훈련 과제에 배정한다.
④인사혁신처 주관 대학 및 대학원 학위과정 대상자는 매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1.위탁 교육훈련 진행상황 보고
2.이수과목 내역서
3.위탁 교육훈련 과제 관련 학습자료
4.해당 학기 성적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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