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0조 (인사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인사기록 관리)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위탁 교육훈련과 관련한 인사 기록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 교육훈련 시행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카드 및 위탁 교육훈련 관련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카드
■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카드 상기인은 00년 국내(또는 국외)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로서 위탁 교육훈련 종료 후 복무 의무가 부여되며 예정직위에 복무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인)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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