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20조 (인사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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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위탁 교육훈련과 관련한 인사 기록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 교육훈련 시행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카드 및 위탁 교육훈련 관련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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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인사기록 관리)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위탁 교육훈련과 관련한 인사 기록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 교육훈련 시행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카드 및 위탁 교육훈련 관련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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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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