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7조 (위탁 교육훈련 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위탁 교육훈련 결과 활용) 시행자는 위탁 교육훈련을 통해 획득한 자료 및 정보를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와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게시하여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