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7조 (위탁 교육훈련 결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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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자는 위탁 교육훈련을 통해 획득한 자료 및 정보를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와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게시하여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위탁 교육훈련 결과 활용) 시행자는 위탁 교육훈련을 통해 획득한 자료 및 정보를 인사혁신처 인재개발정보센터와 해양경찰청 업무포털에 게시하여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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