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8조 (위탁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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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 교육훈련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양경찰청의 국ㆍ관의 장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교육훈련담당관으로 한다.
④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및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양경찰청의 국ㆍ관의 장, 위원은 총경ㆍ4급(과장급) 공무원 중 해양경찰청 차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며, 간사는 교육훈련담당관 소속 계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전년도 위탁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2.위탁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제한에 관한 사항
3.위탁 교육훈련 분야와 과제 선정, 활용ㆍ관리 및 제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4.해양경찰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계약 해지 및 연장 등에 관한 사항
5.위탁 교육훈련 과제의 예비 선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탁 교육훈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ㆍ과제의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등 경미한 훈련계획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변경된 내용을 교육훈련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⑦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의(開議)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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