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0조 (위탁 교육훈련 세부운영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ㆍ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교육훈련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탁 교육훈련 세부운영 계획 수립) 국ㆍ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교육훈련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위탁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위탁 교육훈련 기관 및 위탁 교육훈련 기간
3.위탁 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
4.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방법 및 절차
5.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대상자 교육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위탁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8.제18조에 따른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