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0조 (위탁 교육훈련 세부운영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탁 교육훈련 세부운영 계획 수립) 국ㆍ관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 교육훈련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위탁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위탁 교육훈련 기관 및 위탁 교육훈련 기간
3.위탁 교육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
4.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방법 및 절차
5.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대상자 교육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위탁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8.제18조에 따른 복무 의무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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