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9조 (보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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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대상자에게 위탁 교육훈련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예정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위탁 교육훈련 종료 시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즉시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대상자에게 위탁 교육훈련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예정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위탁 교육훈련 종료 시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즉시 부여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예정직위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유사 직위를 부여하거나 다음 보직 발령 시 예정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1.조직개편으로 예정직위의 명칭ㆍ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ㆍ통합 및 조정된 경우
2.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ㆍ휴직ㆍ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예정직위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
3.대상자에 대한 직위 부여 시점에 소속기관의 예정직위에 결원이 없는 경우
4.그 밖에 인사 운영으로 예정직위를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자에게 제1항, 제2항에 따른 보직 발령이 어려운 경우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장에 규정된 해양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정직위와 다른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 외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라 유사 보직이 부여되거나 제3항에 따라 다른 직위를 부여받아 대상자가 근무한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복무기간에 동일하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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