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4조 (위탁 교육훈련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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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 위탁 교육훈련은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위탁 교육훈련과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장기 위탁 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위탁 교육훈련은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위탁 교육훈련과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장기 위탁 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국외 위탁 교육훈련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하며, 위탁 교육훈련에 직접 필요한 기간 외에 사전준비 및 직무복귀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간을 교육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③국외 단기 위탁 교육훈련의 교육 기간은 6개월 미만이며, 국외 장기 위탁 교육훈련의 교육 기간은 사전어학 연수 기간을 포함하여 2년(비영어권은 2년 6개월)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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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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