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4조 (위탁 교육훈련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 위탁 교육훈련은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위탁 교육훈련과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장기 위탁 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②국외 위탁 교육훈련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하며, 위탁 교육훈련에 직접 필요한 기간 외에 사전준비 및 직무복귀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간을 교육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③국외 단기 위탁 교육훈련의 교육 기간은 6개월 미만이며, 국외 장기 위탁 교육훈련의 교육 기간은 사전어학 연수 기간을 포함하여 2년(비영어권은 2년 6개월)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카드
■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 관리카드 상기인은 00년 국내(또는 국외) 위탁 교육훈련 대상자로서 위탁 교육훈련 종료 후 복무 의무가 부여되며 예정직위에 복무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직인)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
| 체재비 지급기간에 포함되는 준비 및 정리기간 (제4조제2항, 제25조제4항관련) 구 분 | 준비 및 정리기간 2주 미만 | 4일 이하 2주 이상 1개월(30일 기준) 미만 | 6일 이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9일 이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12일 이하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7일 이하 1년 이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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