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12조 (위탁 교육훈련 과정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담당관은 전년도 시행자에 대하여 대상자 선발, 관리, 평가, 의무복무자 보직 실태 등 전반적인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시행자가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해당 시행자에게 다음 연도 위탁 교육훈련 과제 및 선발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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