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공포일 2026-08-21 · 시행일 2026-08-21 · 소관 산림청 · 조문 41개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8-21 · 시행 2026-08-2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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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유림의 실시설계제11조 책임기술자제12조 실시설계의 활용제13조 실시설계의 내용제14조 실시설계의 확정ㆍ변경제15조 선목의 대상 등제16조 선목의 시기ㆍ절차제17조 선목의 자격제18조 선목의 내용제19조 현장대리인제2조 기본방향제20조 작업원제21조 관련서류제22조 일정관리제23조 품질관리제24조 재해관리제25조 작업장 관리제26조 안전관리제27조 안전점검제28조 안전보건교육제29조 감리의 대상 등제3조 정의제30조 감리의 시기제31조 감리원제32조 감리의 내용제33조 실시설계 용역의 완료제34조 사업시행 완료제35조 감리 용역의 완료제36조 적용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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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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