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5조 (작업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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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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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작업장 관리)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작업장 내 소로길(작업 전에 개설된 사람의 이동 통로)은 이동에 지장을 주는 산물을 정리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작업 중 발생한 폐유ㆍ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3.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4.작업장 내 묘지 주변은 숲가꾸기 산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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