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6조 (사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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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사업계획 등을 별지 제1호부터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사업계획 등을 별지 제1호부터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주가 직접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산주 신청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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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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