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6조 (사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가급적 전년부터 사업 당해 연도 2월까지 사업계획 등을 별지 제1호부터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②산주가 직접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산주 신청용)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업계획서(예시)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08. 21.> 사업계획서(예시) o 솎아베기 □ 사업명 : 2026년 솎아베기 사업(00지구) □ 사업대상지 개요 o 위 치 : 도 시․군 읍․면 동․리 산00번지 (OO임반 O소반) 외 OO 필지 o 사업면적 : 30ha - 솎아베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사업계획서(예시)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 08. 21.> 사업계획서(예시) (산주 신청용) □ 사업명 : OOO 사업 □ 사업대상지 개요 o 위 치 : OO도 OO군 OO면 OO리 산OO번지 (OO임반 O소반) 외 OO 필지 o 지 적 : 45ha o 사업면적 : 30ha o 사업내용…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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