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7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숲가꾸기 작업장의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점검자는 안전점검시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실행 상태를 관찰하여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보완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항목을 참조하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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