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5조 (선목의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선목의 대상 등) 선목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미래목 선목
2.제거 대상목 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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