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8조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의 설계기준, 사업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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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작업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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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작업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교육사진, 교육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교육종류 : 정기교육, 수시교육, 일일교육, 특별교육, 기타교육
2.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교육시간 이상으로 이수
3.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내용의 범위
4.강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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